2024년 귀속 2025년 연말정산 일정, 변경사항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신 직장인 분들은 2025년 변경되는 사항을 체크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보다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목차
연말정산 일정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연말정산 일정
- 근로자
25.01.15.까지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25.01.18.부터 공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회사
25.01.10.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
국세청에서 공제 자료 회사에 제공 (25.01.17. 또는 25.01.20.)
25.01.17. ~ 03.10.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4년 귀속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체크하시고 신고하세요.
항목 | 2024 | 2025 | 비고 |
월세 세액공제 | 750만 원 (소득요건 7천만 원) |
1,000만 원 (소득요건 8천만 원) |
최대 170만 원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사용 | - | 2024 사용 대비 5%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
250만 원~300만 원에서 추가로 100만 원까지 공제 |
주택청약저축 납입 | 240만 원 | 300만 원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공제 (최대 120만 원 절세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기준시가 5억 원 | 기준시가 6억 원 | 24.01.01. 이후 취득주택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 만 원 소득공제 |
개인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
1,200만 원 미만 | 1,500만 원 미만 | 1,500만 원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하지 않고 분리과세 가능 |
기부금 공제율 | 1,000만 원 이하 공제율 15%, 이상 공제율 30% |
3,000만 원 이상 공제율 40% |
2024년 기부에 한해 특계/일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
자녀 세액공제 | 자녀 2명 30만 원 | 2명 35만 원 3명 이상 1인당 30만 원씩 추가 공제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결혼 세액공제 | - | 50만 원 세액공제 | '24년 중 혼인신고 시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 |
출산지원금 | 출산한 본인 또는 배우자 관련 출생일이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24년 지급분은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과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 최대한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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