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직장인이라면 13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 3월 10일 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세액 계산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아쉽겠죠? 그래서 연말정산에 대해 알고 최대한 적용해 보시라고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매달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소득세, 지방세 형태로 걷어갑니다. 지방세는 소득세 계산분의 10%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를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를 먼저 계산 후 나온 세금을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아래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과 요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란 총 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공제 항목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 별로 공제되는 퍼센트가 다릅니다.
* 총 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음.
◆ 근로소득공제액 계산법 ◆
총 급여액 4,000만 원인 경우 위 표를 참조하여
① 500만 원의 70% = 350만 원
② 1,000만 원의 40% = 400만 원
③ 2,500만 원의 15% = 375만 원
① +②+ ③ = 1,125만 원
◆ 근로소득 금액 계산법 ◆
근로소득 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뺀 액수입니다.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총 급여액 4,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액 1,125만 원
= 2,875만 원
인적공제
연 소득 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 충족해야 함.
관계 | 공제 금액 | 비고 |
본인 | 150만 원 | |
배우자 | 150만 원 | |
가족 1명당 | 150만 원 | 나이요건 참조 |
경로 우대 | 100만 원 추가 공제 | 70세 이상 |
장애인 | 200만 원 추가 공제 | 나이 제한 없음 |
부녀자(부양/기혼) | 50만 원 추가 공제 | 부녀자 & 한 부모 중복일 경우 한부모 100만 원 공제 |
한 부모 가정 | 100만 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요건 | 60세 이상 (64.12.31. 이전) |
20세 이하 (04.01.01. 이후) |
20세 이하 60세 이상 |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제한 없음 |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 마련 저축
연 400만 원 한도
●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연 600만 원 ~ 연 2,000만 원 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2,000만 원 | 1,800만 원 | 800만 원 | 600만 원 |
주택 마련 저축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한도 300만 원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 급여액의 25% 이상 초과 사용 시
초과하는 금액의 15% ~40% 소득공제됩니다.
이 외에도 소득공제 항목이 있으니 아래 연말정산 안내 책자 바로 가기에서 보시고 참고하세요.
3. 소득공제 세금 계산법
2024년 소득이 5,000만 원일 때
소득공제를 3,000만 원 받았다면
2,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아래에서 말하는 과세표준 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1,400만 원 x 6%) + (600만 원 x 15%) = 84만 원 + 90만 원 = 174만 원
소득공제만 3,000만 원을 받았다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은 174만 원이 됩니다.
구간별로 세율이 상이하니 체크하세요
4. 세액공제
총 급여액에서 해당하는 소득공제금액을 뺀 후에 나온 산출 세액 174만 원에서 세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5.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종류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결혼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 세액공제, 표준 세액공제, 납세조합 공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취업 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
연간 200만 원 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위에서 계산한 산출 세액 174만 원에서
산출된 세액 130만 원 이하 55% : 715,000원
초과된 44만 원의 30% 공제 : 132,000원
구간별 한도 : 74만 원, 66만 원, 50만 원, 20만 원
결혼 세액공제
24년 ~26년까지 혼인신고 한 거주자
혼인신고 한 해에 인당 50만 원 세액공제(생애 1회)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8세 이상 자녀, 손자녀
● 출생/입양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연 600만 원 한도(퇴직연금과 합해 연 900만 원 한도)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5%)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후 연금계좌 전환 금액의 : 예시 2,000만 원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 원 한도)의 : 예시 200만 원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 예시 (총 급여 5,500만 원 인 경우) 200만 원 x 15% = 30만 원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100만 원 한도
(기본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15%)
의료비
소득/나이 제한 없음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의 의료비
연 700만 원 한도
기본 15%
난임 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단, 본인, 65세 이상자, 6세 이하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 시술비는 한도 없음.)
안경 : 연 50만 원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 실제 본인 부담금
교육비
15% 공제
본인 :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 교육과정 지출비 (전액 공제)
직계존속 제외 기본공제 대상 나이 제한 없음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장애인 재활교육 전액 공제됨
기부금
근로소득 금액의 30%를 이하만 인정됩니다.
특별 세액 공제 요약표
표준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 세액공제, 월세액 공제를 적용 안한 경우
연 13만 원 세액공제
납세조합 공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
근로제공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95.11.1. ~ 97.12.31. 취득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일정 요건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
월세액 (연 1,000만 원 한도)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5%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 17%
6.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에 따른 적용 대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표를 보고 잘 체크하세요.
7. 연말정산 세액
연말정산 후 차감징수세액란을 보고 환급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결정세액
총 급여 - 소득공제 = 납부세액
납부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근로하는 동안 매월 받는 월급과 수당에서 다달이 걷어간 세금 합계액
12개월 분 소득세 총합
12개월 분 지방세 총합
차감징수세액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보다 내야 할 결정세액이 많으면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하며 숫자는 정수로 표시됩니다.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24년 분에 냈던 세금을 환급받게 되며 숫자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 1. 15. 부터 2. 28.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변경사항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2024.12.19 - [생활정보] - 2024년 귀속 2025년 연말정산 일정, 변경사항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권한대행 2순위) (2) | 2024.12.27 |
---|---|
토트넘 vs 리버풀 카라바오(EFL) 컵 4강(준결승) 일정, 중계 채널 (1) | 2024.12.26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마은혁 판사 (1) | 2024.12.23 |
오징어 게임 시즌 2 방송 일시 (1) | 2024.12.22 |
2024년 귀속 2025년 연말정산 일정, 변경사항 (2) | 202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