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부양가족 조회 서비스
인적공제인 부양가족 요건에 충족하는 가족이 있는지 확실히 체크하고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이 충족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조회해 본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소득 금액만 확인 가능하므로 하반기에 초과되는 소득이 있었다면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인적공제 요건, 부양가족 조회 서비스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인적공제
2.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2-1. 생계 요건
2-2. 나이 요건
2-3. 소득 요건
3.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조회
4. 다른 가족에게 내 자료제공
1.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본인, 배우자, 자녀 등 공제 대상 1인당 일정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항목 | 공제 대상 | 공제금액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 1명당 연 150만 원 |
배우자 | |||
부양가족 |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 원 | |
장애인 공제 | 1명당 연 200만 원 | ||
부녀자공제 | 연 50만 원 | ||
한 부모 소득공제 | 연 100만 원 |
※ 예시
70세 부모님께서 장애인이시면
기본공제 150만 원 + 장애인 공제 200만 원 +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 원 = 450만 원)
※ 암 환자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가 있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이므로 소득세 신고에서만 장애인이 인정됩니다.)
※ 부녀자이면서 한 부모일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 연 100만 원으로 적용합니다.
2.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생계, 나이, 소득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생계 요건
주민등록상 동거
동거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경우 : 배우자, 직계 비속, 장애인
동거해야 적용받는 경우 : 기초생활 수급자, 형제자매
※ 사망한 경우 : 사망일 기준이므로 2024년에 돌아가셨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2-2. 나이 요건
직계 존속 : 60세 이상 (1964.12.31. 이전 출생)
직계 비속 : 20세 이하(2024.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 아동 : 만 18세 미만(2006.1.1이후 출생) > 2024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해야 가능
※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2-3. 소득 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 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총 급여 기준 500만 원 이하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이 금액 초과 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잘못 적용한다면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양가족 조회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공되는 서비스는 상반기 소득 금액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하반기에 초과 소득이 있었다면 인적공제를 적용 못하므로 따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3.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조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우측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상세 보기]를 클릭합니다.
나의 연말정산 신고서에 부양가족을 등록한다면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에 조회 결과가 올라와야 적용 가능합니다.
4. 다른 가족에게 내 자료제공
만약 나의 자료를 다른 가족에게 적용시킨다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놓으면 됩니다.
체크된 곳 모두 작성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인적공제의 기본공제금액이 1명당 150만 원이므로 조건에 된다면 꼭 적용해서 세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1.04 - [생활정보] - 13월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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