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기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받아보세요.
목차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신청기간 및 지급 기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1. 무주택, 19~34세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고려하지 않음.
- (청년 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을 임차한 경우
3.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거주하는 자
4.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과 별도 계약을 했다면 지원 가능)
5. 타 기관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는 자(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월세 거주 청년 대상
최대 48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나눠서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됨
※ 주거급여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됨
※ 방학이 있어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 24개월분을 지급함.
선정 기준
1. 청년 가구 소득, 재산 기준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총재산가액 1억 2천2백만 원 이하 (자산-부채=총재산가액)
2. 원가구 소득, 재산 기준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총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 (자산-부채=총재산가액)
3. 기준 중위 소득
2025 청년 월세 선정 기준 중위 소득표
신청 기간 및 지급 기간
1. 신청 기간 2024년 2.26 ~ 2025년 2.25 (1년간)
2. 지급 기간 2024년 3월 ~2027년 12월
신청 방법
주소지의 주민센터 본인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상담 신청(지자체에 신청 접수)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1. 방문 신청
1-1. 본인 직접 방문
신분증 지참
1-2. 대리인 방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아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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