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
병역의무 대상자 만 18세 이상 만 37세 미만 남자의 여권 재발급에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병역의무 대상자
2. 구비 서류
3. 여권 발급 수수료
4. 병역미필자 및 대체 복무자
4-1.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4-2. 대체 복무자
5. 현역 복무자의 여권 신청
5-1. 구비 서류
5-2. 병역필자의 여권 신청
1. 병역의무 대상자
18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의 남자.
※ 나이 계산 2025년(현재 ) - 2005년(출생 년도) = 20세 |
2. 구비 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 관련 증빙서류(향토예비군 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 경력증명서, 병역(전역) 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할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기존 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제출
- 여권발급 신청서 -
3. 여권 발급 수수료
구분 | 여권 종류 (유효기간) |
국외여행 허가 |
수수료 (58면 기준) |
||
병역미필자 | 18-24세 | 복수여권(5년) | 허가 불요 | 42,000원 | |
25-37세 | 복수여권(5년) | 허가 필요 | |||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또는 대체 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
복무중인 사람 | 18-37세 | 복수여권(5년) | 허가 필요 | |
6개월 이내 대체복무 소집 해제 예정자 | 18-37세 | 복수여권(10년) | 허가 필요 | 50,000원 | |
현역 복무 중인 자 | 18-37세 | 복수여권(10년) | 허가 필요 | ||
6개월 내 전역 예정자 | 18-37세 | 복수여권(10년) | 허가 필요 | ||
병역 필자 (병역면제 또는 전시 근로역으로 처분된 자) |
18-37세 | 복수여권(10년) | 허가 불요 |
※ 단수여권 20,000 발급 가능
4. 병역미필자 및 대체 복무자
● 경찰대 학생, 학군 사관 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기간 부여
● 국외여행 허가(병무청 발행)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4-1.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
4-2. 대체 복무자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 요원, 공중보건 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 검사전담 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대체 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유의사항 ●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 허가 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병역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 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반납 명령 후 여권 무효화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5. 현역 복무자의 여권 신청
5-1. 구비 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 관련 증빙서류(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향토예비군 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 경력증명서, 병역(전역) 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할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기존 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제출
5-2. 병역필자의 여권 신청
발급대상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 종사 기간을 마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 요원,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대체 복무를 마친 사람
● 전시 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병역 확인 제출 서류
향토예비군 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 경력증명서, 병역(전역) 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할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여권 발급 수수료
구분 | 여권 종류 | 여권 유효기간 | 수수료(58면 기준) |
병역 필자 (18-37세) |
복수여권 | 10년 | 50,000월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월 |
2025.02.03 - [생활정보] -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방법(대리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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