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이 처음이 신분, 인터넷에 서툰 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 법을 몰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간소화 안내
1-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1-2. 필수 준비 서류
1-3. 소득/세액공제 한도
2. 홈택스 로그인
2-1.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인증 요청하는 화면
2-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경우
3.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4. 공제 신고서 작성
5. 예상세액 결과 보기
6. 제출하기
1. 연말정산 간소화 안내
1-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2025.01.15 ~ 3.10.
회사에서 자료를 수집해 3.10.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보통 1월 말일이나 2월 초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를 직접 하고, 회사에 제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1-2. 필수 준비 서류
신분증, 공인인증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공제 항목 준비서류 ★
▷ 의료비 영수증(안경, 치과 등)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주택청약 납입 증명서
▷ 기부금 영수증
▷ 월세입자 계약서, 통장 이체내역
만약 2024년 이전 5년 이내에 공제받지 못한 영수증이 있다면 올해 신고에 적용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3. 소득/세액공제 한도
2.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 가기]를 누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체크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 체크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2-1.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인증 요청하는 화면
[인증 요청] 후 선택한 민간 인증서에 들어가서 수락합니다.
2-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경우
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위치를 선택합니다.
(USB에 저장해놓고 사용하시면 보안에 보다 안전합니다.)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누릅니다.
3.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의 [한 번에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각 항목이 잘 조회되었는지 금액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공제 신고서 작성]을 누릅니다.
※ 항목별 세부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조회된 금액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4년 중도 입사자라면 선택된 월을 해제한 후(1월, 2월· · · 한번 클릭)
[한 번에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4. 공제 신고서 작성
위의 화면과 같이 오른쪽 상단의 [공제 신고서 작성]을 누른 후 아래 화면이 나타납니다.
근무처를 선택 후 총 급여액 확인하고
[공제 신고서 작성]을 누릅니다.
[부양가족 입력]
본인 정보(이름, 직장명, 사업자 번호)와 부양가족 정보를 확인합니다.
추가공제, 세액공제를 확인 후 꼭 체크하세요.
[저장 후 다음 이동]
만약 새로 불러오기 후 다시 작성을 한다면
새로 불러오기 해서 부양가족 정보가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입력]을 다시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되는 내용 이외의 자료가 있다면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기타 서류 첨부]에 들어갑니다.
[파일 선택]을 누릅니다.
[파일 업로드] 화면에서
① [파일 찾기]
첨부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
② [업로드]
공제 신고서 작성하기의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에서 아래 항목들을 확인합니다.
공제 신고서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 명세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의료비 지급명세
기부금 명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세액감면 및 공제
연금계좌, 특별 세액공제, 기부금, 월세액 공제 등을 확인합니다.
5. 예상세액 결과 보기 (연말정산 모의계산)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에서 [예상세액 결과 보기]로 들어갑니다.
[세액계산 결과]를 체크합니다.
아래로 내리면서 항목을 체크하세요.
맨 아래의 납부(환급) 세액
기납부세액 : 2024년 월급에서 다달이 징수한 소득세/지방세의 합계입니다.
결정세액 : 2024년 귀속분 내야 하는 세금
차감징수세액 : 마이너스로 뜰 경우 돌려받게 됩니다.
(정수로 뜰 경우 추가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시
결정세액 0
기납부세액 1,000,000
차감징수세액 -1,000,000
이 경우라면 100만 원 환급됩니다.
6. 제출하기
[간편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동의함을 체크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하는 법을 몰라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이 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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