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집니다. 실질적인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 보시면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퇴직 즉시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1. 실업급여 지급 대상, 지급 자격
- 실직한 이유가 비자발적이어야합니다.
(단, 자발적인 경우도 이직전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에서 더이상 근로 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자발적 퇴사 시 자격 요건 : 임금체불, 근로 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기존 임금의 70% 미만으로 받게 될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때, 출산과 육아휴직이 보장되지 않아 퇴사할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경우,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대량 감원 예정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실직 전 직장에서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5일제 근무면 6개월이 아닌 약 7개월임)
- 재취업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2. 구직급여 지급금액기준
- 퇴사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됩니다.
- 2024년 1월 이후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한다.
통상임금 (월급여) |
통상임금 (일급) |
구직급여 (일급, 통상임금 60%) |
구직급여 (월급여, 30일) |
3,300,000 (이상일 경우) | 110,000 | 66,000 | 1,980,000 (상한액) |
3,155,200 (이하일 경우) | 105,173 | 63,104 | 1,894,200 (하한액) |
3. 급여일수
4. 실업급여 계산, 모의계산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일수 ⓑ |
ⓐ 임금 : (3개월간 월급여 총액) + (년간 상여금의 1/4) + (년간 연차수당의 1/4) ⓑ 기간 : 달력상의 날짜 12월 31일 퇴직시 10월(30일) + 11월(30일) + 12월(31일) = 92일 |
5. 신청방법
실업 상태가 되었으면
① 구직등록을 먼저합니다. (워크넷에서 로그인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② 수급자격 신청 전에 교육을 필수 이수하기.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완료하기.
③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한 뒤 전송.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직접 방문하셔서 작성 제출하셔도 됩니다.)
④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신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합니다. (방문일 = 수급자격 신청일)
*수급자격 불인정시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
-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 신청 . 매1~4주 마다 고용센터방문 실업인정신청 해야함.
최초 신청시 수급자격인정일로 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 지급 없음.
⑤ 구직활동 인정
- 월 2회 이상 온라인 취업포털
- 오프라인을 통해 이력서를 접수하여 취업의사 전달
- 구직활동 뒤 고용노동부에 취업활동 증명서를 제출
반복 수급,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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