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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자격, 지급금액, 모의계산

영’s 2024. 2. 28. 16:29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집니다. 실질적인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 보시면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퇴직 즉시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1. 실업급여 지급 대상, 지급 자격

- 실직한 이유가 비자발적이어야합니다.

(단, 자발적인 경우도 이직전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에서 더이상 근로 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자발적 퇴사 시 자격 요건 : 임금체불, 근로 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기존 임금의 70% 미만으로 받게 될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때, 출산과 육아휴직이 보장되지 않아 퇴사할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경우,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대량 감원 예정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실직 전 직장에서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5일제 근무면 6개월이 아닌 약 7개월임)

- 재취업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2. 구직급여 지급금액기준

- 퇴사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됩니다.

- 2024년 1월 이후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한다.

통상임금
(월급여)
통상임금
(일급)
구직급여
(일급, 통상임금 60%)
구직급여
(월급여, 30일)
3,300,000 (이상일 경우) 110,000 66,000 1,980,000 (상한액)
3,155,200 (이하일 경우) 105,173 63,104 1,894,200 (하한액)

 

3. 급여일수

 

4. 실업급여 계산, 모의계산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일수 ⓑ
ⓐ 임금 : (3개월간 월급여 총액) + (년간 상여금의 1/4) + (년간 연차수당의 1/4)
ⓑ 기간 :  달력상의 날짜 
                12월 31일 퇴직시 10월(30일) + 11월(30일) + 12월(31일) = 92일

 

 

5. 신청방법

실업 상태가 되었으면

 

① 구직등록을 먼저합니다. (워크넷에서 로그인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 교육을 필수 이수하기.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완료하기.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한 뒤 전송.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직접 방문하셔서 작성  제출하셔도 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신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합니다. (방문일 = 수급자격 신청일)

*수급자격 불인정시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

 

-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 신청 . 매1~4주 마다 고용센터방문 실업인정신청 해야함.

  최초 신청시 수급자격인정일로 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 지급 없음.

 

⑤ 구직활동 인정

- 월 2회 이상 온라인 취업포털

- 오프라인을 통해 이력서를 접수하여 취업의사 전달

- 구직활동 뒤 고용노동부에 취업활동 증명서를 제출

 

 

 

 

반복 수급,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