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 조건, 디딤돌 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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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이란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구입자금 저금리 대출입니다.
주택매매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대출 금액, 대출 한도, 대출 금리에 대해 알아보고 고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통된 조건은 세대 전체가 무주택자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 재산가액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대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4~5% 정도의 이자가 적용되는 반면 디딤돌 대출은 1.5%~3.55% 정도의 이자율로 적용받을 수 있어 가능한 조건이라면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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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계약서가 있어야함)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 또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 (배우자가 없고, 직계존속. 미성년 형제.자매 합가일 6개원 미만인 경우)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
▶ 타기관과 중복대출 불가.(주택도시기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 8.5천만원 이하) 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4.69억원
자산심사 : 기금포탈 -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
☞ 신용도
신용점수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가능
NICE 신용평가 점수가 350점 이상이어야 가능.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아래와 같이 정보가 남아있을 경우 불가능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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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
▶ 주거용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가능 (오피스텔 불가)
▶ 전용면적 85 ㎡ 이하 (읍. 면 지역 100㎡)
▶ 담보주택 평가액 : 5억원 이하(신혼, 2자녀 이상 6억원 까지)
▶ 단, 만 30세이상 미혼 단독 세대 전용면적 60㎡(읍. 면 지역 70㎡),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이하
담보주택 평가 : 대출접수일 또는 승인일 현재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분양가액','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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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금리
연 2.45% ~3.55% (우대 금리 적용 시 최저 1.5%)
☞ 금리우대(중복 적용 X)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중복 적용 O)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5년이상, 60회 이상 납입 : 연 0.3%p
가입기간 10년이상, 120회 이상 납입 : 연 0.4%p
가입기간 15년이상, 180회 이상 납입 :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0.5%p, 1자녀 가구 연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최종금리가 1.5% 미만일 경우 1.5%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 가산금리부과 (기금포탈 -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가능(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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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한도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60% 이내 (DTI 계산 바로가기)
▶ LTV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80%)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금액 = (담보주택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 원금에 대해 1.2%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 가능(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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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제도
대출 차주의 실거주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유예 : 기존임차인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 어려운경우 사유서 제출 시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시도로 근무지 이전-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적용 유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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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1년 또는 비거치 선택 가능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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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에 신청.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자산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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