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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반기 신청, 정기 신청

영’s 2024. 3. 7. 16:48

근로장려금

2024년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 올해 3월 1일 부터 3월 15일 까지입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각 가구의 소득증대와 장기적으로 정부의 세수증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구별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니 참고하세요.

 

 

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 지급제도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수급 시점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 실직적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정기를 선택하여 신청가능,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을 했더라도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9월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3.신청 기간 및 지급일


 

구분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근로소득자 2023.9.1~9.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2024.3.1~3.15.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4.5.1~5.31. 2024년 9월 산정액의 100%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정기신청(23년 연간 소득 기준)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근로,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가능

 

반기신청 : 상반기(1~6월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신청,

                 하반기(7~12월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근로소득자만 신청가능

 

4. 자격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모두 충족시 신청 가능

 

1) 소득요건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1억 7,000만원 ~2억 4,000만원 미만) 

 

 

5. 2024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및 산정방법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구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환산근로소득) (상반기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연간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6. 가구구분


1) 단독가구

1인 가구,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라 함은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포함) 부양자녀' 를 의미합니다. 형제, 자매는 각 단독가구로 인정되어 따로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