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조기취업을 한 경우 수당을 받게되는데, 예를 들어 200일의 수급기간 중 절반인 100일 이상 수급일수가 남았을 때 취업하게 된 경우 받게되는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은 취업 시점의 남은 실업급여액 절반(1000만원이 남았다면 5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자의 빠른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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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단, 이직일 기준 만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고시 월 임금액: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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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시점 및 방법, 지급시기
▶ 청구시점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 지급시기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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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 입증할 근거자료 등
최초 재취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속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주세요.
※ 주의사항
▶ 자영업자,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 [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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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범위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보험모집인 등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간편히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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