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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대환대출

by 영’s 2024. 4. 9.

신생아 특례 대출

 

2년 이내 출산, 무주택 가구에 1.6%~3.3%의 금리로 5억까지 대출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기금 e든든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주택구입자금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이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대환대출이 가능하며 보다 낮은 이율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니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좋은 기회입니다. 잘활용하시어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주택 구입자금(주택구입, 대환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전세자금 대출(전세자금, 대환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주택 구입)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전세)
대상 주택 85㎡(읍, 면 100㎡) 이하
평가액 9억원 이하 주택
85㎡(읍, 면 100㎡)이하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
한도 최대 5억원 이내
(LTV 70% (최초 80%), DTI 60%)
최대 3억원 이내
금리 1.6% ~ 3.3%(우대금리 적용 1.2%까지)
5년간 지원

1.1% ~ 3.0%
4년간 지원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전세 계약 기간 종료 시 상환
(5회 연장 가능함.)
소득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자격 조건 무주택 세대주, 1주택(대환대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무주택 세대주
대출 신청인 기준 2년 이내 출산
대환 조건 기존 주택담보를 대환 가능 전세 계약 개시(또는 갱신계약일) ~ 3개월 이내 기존 전세 대출에 대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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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아래 요건(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1. 주택매매계약 체결한 분(상속,증여, 재산분할은 불가함.)

2. 세대주

3.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4. 무주택(세대 전원이 무주택, 분양권. 입주권도 불가함.)

5. 중복대출 금지, 1주택자 대환대출 가능.

6. 총소득 1.3억원 이하인 분

7. 자산 4.69억원(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분)

8. 신용도(신용평가점수 일정점수 이상인 분,

신용정보및 해제 정보가 없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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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환대출은 신청시기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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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85㎡(읍, 면 100㎡), 평가액 9억원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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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LTV : 70% 이내(생애최초 80% 이내)

DTI : 6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 대출총액(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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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1. 특례금리 적용(5년간 적용)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부부합산 연 8.5천만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 + 0.55%

 

 

☞ 8.5천만원 초과

 

 

3. 우대금리(중복적용 O)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0.4%p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0.5%p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체결(2024.12.31 접수분 까지) 연 0.1%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최종금리 1.2%미만인 경우 1.2%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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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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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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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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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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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씩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고객부담)

감정비용 :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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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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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철회


대출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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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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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실거주의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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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및  취급은행


콜센터 1566-9009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