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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지원내용

영’s 2024. 4. 13. 11:52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으로, 5년간 월70만원씩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유적립식으로 만기 연장은 없으며, 연 840만원 납입한도가 정해져있고, 금리는 은행별로 다릅니다. 이자는 만기일시지급방식이며 비과세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진행 순서

 

 

1.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앱에서 신청하기

2.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심사 진행

3. 심사결과 안내

4.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승인이 나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나이 : 19~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 계좌개설일 기준

2. 개인소득 : 총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 중위소득 250%이하

4. 금융소득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1. 중위소득 250% 이하

2. 중도해지시 3년 이상 유지한 경우 비과세 적용. 정부기여금 60% 수준으로 지급.

3. 특별중도해지사유 중 혼인, 출산시 비과세 적용, 정부기여금 지급(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4. 군 장병급여만 있는경우도 가능

작년 또는 제작년에 군복무 이력이 있으면 3.25일부터 가입신청 가능

 

 

최고금리 6%이며 각 은행마다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급기관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수령금 일시 납입 가능합니다.

 

 

1. 금액 : 200 ~ 만기 수령금

2. 월설정 : 40, 50, 60, 70만원

3. 가입자가 선택한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으로 간주함

4. 일시납입금액에 대해 정부기여금도 같이 일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