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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지급금액

영’s 2024. 4. 17. 11:00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부모님과 독립해서 거주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의 형식으로 지급되며, 수급가구 조건은 가구원 수별로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중위소득 48%이하, 부모와 자녀가 다른 시군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해야함. 

나이 :  만19세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해당 자녀는 수급가구 내에 속해야함)

소득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이하 가구.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하고, 신규로 신청할 때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함.

 

소득 인정액 기준(월) 2024 ( 중위소득기준 48%)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 추가요건 

자녀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분리거주 인정조건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

- 동일 시.군 내 거주 시, 보장기관의 인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에서의 부모와의 분리 거주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분리 거주 예외 인정 사례

- 도농복합광역시 내에서 부모와 자녀가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로 90분 이상 걸릴 경우

- 청년이 장애,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등으로 별도 가구 보장 특례 적용이 필요할 때

 

 

청년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가 임차가구일 경우에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라면 자가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 

지역 또는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임차료 또는 보증금환산액을 지원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장판,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으면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일정 기준안에서 수리를 지원합니다.)

 

※ 2024년 기준 임대료(월)

구   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그 외 지역
1인 가구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가구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가구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가구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가구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가구 646,000 507,000 406,000 340,000

 

 

 

 

청년주거급여 지급일

청년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기간

2021년부터 상시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자격자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하나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100㎡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 변경 신청 필요

▶ 신규 신청 : 주거급여 신청과 동시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해야 함.

 

청년주거급여 신청장소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신청 가능, 

또는 복지로에서 인터넷 접수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최근 3개월 내 임찰 증빙 서류

⑤ 통장사본

(대리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