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부모님과 독립해서 거주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의 형식으로 지급되며, 수급가구 조건은 가구원 수별로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중위소득 48%이하, 부모와 자녀가 다른 시군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해야함.
나이 : 만19세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해당 자녀는 수급가구 내에 속해야함)
소득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이하 가구.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하고, 신규로 신청할 때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함.
소득 인정액 기준(월) 2024 ( 중위소득기준 48%)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 추가요건
자녀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분리거주 인정조건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
- 동일 시.군 내 거주 시, 보장기관의 인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에서의 부모와의 분리 거주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분리 거주 예외 인정 사례
- 도농복합광역시 내에서 부모와 자녀가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로 90분 이상 걸릴 경우
- 청년이 장애,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등으로 별도 가구 보장 특례 적용이 필요할 때
청년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가 임차가구일 경우에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라면 자가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
지역 또는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임차료 또는 보증금환산액을 지원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장판,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으면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일정 기준안에서 수리를 지원합니다.)
※ 2024년 기준 임대료(월)
구 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가구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가구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가구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가구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 가구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청년주거급여 지급일
청년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기간
2021년부터 상시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자격자
▶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하나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100㎡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 변경 신청 필요
▶ 신규 신청 : 주거급여 신청과 동시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해야 함.
청년주거급여 신청장소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신청 가능,
또는 복지로에서 인터넷 접수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최근 3개월 내 임찰 증빙 서류
⑤ 통장사본
(대리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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