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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직접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영’s 2024. 4. 20. 11: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연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한국전력이나 구역전기사업자에 신청인 본인 명의 또는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 명의로 직접 납부하고 계신 직접계약자와 관리사무소, 친인척 등 타인의 명의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계시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목  차

▶ 지원요건
▶ 직접계약자 신청
▶ 비계약 사용자 신청
▶ 비계약자 유형별 제출 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요건

1. 2023.12.31 이전에 개업한 현재 사업이 운영중인 개인, 법인 사업자

2. 부가세 신고 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의 연 매출액이 0원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3. 전기요금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직접계약자 신청

 

직접계약자란 한국전력 ( 구영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이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신청기한  24.2.21 ~ 24.4.20)

 

직접계약자의 유의사항

 

1.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 납부 사업자.

2. 한전(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또는 사업자 명의로 직접계약한 자여야 합니다.

3. 1인이 여러개 사업체 운영시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됩니다.(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4. TV 수신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22년 또는 23년 부가세 신고시 연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당해 개업시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금액으로 책정합니다.)

6. 고객번호(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 한국전력 ☎123, 한전홈페이지(kepco.co.kr)

7. 정상접수 : 신청완료 문자가 와야합니다. 또는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여부 확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비계약자 사용자 신청

 

비계약자 사용자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신청기한 24.3.4 ~ 24.5.3)

 

비계약자 사용자의 유의사항

 

1.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 납부 사업자.

2. 타인명의 사용자 : 본인명의로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 신청합니다. (타인명의, 가족이나 친지, 관리사무소를 통한 전기요금 납부시 신청가능)

3. 전기요금을 납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한전 고지서, 관리사무실의 고지서, 요금납부 확인서 등)

4. 1인 1개 사업장만 지원 합니다. 중복지원 X

5. 22년 또는 23년의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6. 한전 직접계약자(가족, 친지, 타인명의, 관리사무소)의 고객번호가 적힌 증빙자료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정상접수는 신청완료 문자 수신한 경우만 가능. 또는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여부 확인바랍니다.

 

 

 

※ 비계약자 유형별 제출 서류

구   분 특   성 제출서류(23.1~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친지 등의 타인명의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 전기요금고지서)
관리사무소 등 타인과 함께 전기 사용하는 사업주
별도의 고지서를 받고 요금납부한 경우(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등) -> 비계약자사용자에게 발급
기타 직접계약자와 신청자(비계약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나눠내는 경우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직접계약자 서명 필요)

 

 

1. 타인명의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제출해야합니다. 

- 타인명의 첨부시에는 고객번호만 식별할 수 있게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성명등 수정테이프 내지는 흑색 펜으로 지우고 제출합니다.)

 

2. 관리사무소 등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한 고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타

신청자는 납부기간, 금액 및 직접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인 날인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TV수신료는 제외입니다. 전기요금 기입시에 TV수신료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채팅상담 및 FAQ를 참고해주세요.

 

이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려워 영세사업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대상자인지 확인하시어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