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은행권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정부대출 상품입니다.
연체경험이 있어 햇살론15(서민정책금융상품) 이용이 거절되신 분,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며,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이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지원내용
▶ 취급처
▶ 이용절차
▶ 제출 필요서류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동일인)
- 최초 이용 할 때 최대 500만원 이내로 신청가능하며, 6개월 이상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면 추가대출 1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적용금리 : 연 15.9%(단일금리, 보증료 포함한 금리)
대출기간 : 상환은 3년 또는 5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선택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자에게 1년 단위로 금리를 인하해줍니다.
- 상환기간 3년 선택 했을 때 3%씩, 5년 선택 시 1.5%씩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하신 분, 횟수 제한이 없고, 반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에 추가대출 1회 이용 자격부여합니다.
이미 대출 이력이 있다면 각 계좌의 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모두 갚은 대출도 포함합니다.)
- 최종 결정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한 후 달라지게 됩니다.
※ 계좌는 2개까지 이용 가능하며, 아직 갚지 못한 대출이 있을 경우 추가로 대출 받을 때 아직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은행에서만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취급처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이 어려울 때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한 후, 은행 등 금융회사의 앱이나 창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아닌경우 : 서민금융콜센터 (☎ 1397)로 전화하여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예약하신 후 방문 하시면 됩니다.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취급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증신청하시고, 승인 후에 광주은행이나 전북은행에 신청해보시고, 혹시 거절이 되신다면 후순위로 NH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으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 취급은행을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은행, 전북은행, NH저축은행(추가대출), 웰컴저축은행(추가대출)
DB저축은행(공급일시 중단됨)
-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의 은행으로 가셔야 합니다.
은행 | 지역 |
우리금융저축은행 |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충남, 세종 |
IBK저축은행 | 부산, 울산, 경남 |
하나저축은행 | 서울, 경기, 인천 |
신한저축은행 | 서울, 경기, 인천 |
BNK저축은행 | 부산, 울산, 경남 |
KB저축은행 | 서울, 경기, 인천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41개)
지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41개) |
서울/강원(9) |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춘천, 원주, 강릉 |
경기/인천(12) |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
대전/충청(4) | 대전, 천안, 홍성, 청주 |
대구/경북(4) |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
부산/경남/울산(5) | 부산, 사상, 수영, 울산, 창원 |
광주/전라/제주(7) |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
이용절차
☞ 스마트폰 앱으로 진행할 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서민금융콜센터 (☎ 1397)로 전화하여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제출 필요서류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출서류
구분 | 가)재직/사업증빙(택1) | 나)소득증빙(택1) | ||
공통사항 | -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을 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 가능한 서류 -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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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소득 |
근로소득자 | ①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①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또는 세무서발급)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처징수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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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자 |
등록 사업자 |
사업자등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미등록, 휴업, 폐업인 경우 인정 안함. |
①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 국민건강보험 '건강,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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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즉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생명, 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①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②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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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 ①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①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 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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