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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뱅크, 지원대상, 한도, 금리

영’s 2024. 5. 17. 21:09

햇살론뱅크

햇살론뱅크는 신용등급이 하락한 분들이 제1금융권(농협, 우리, 신한 등)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신용이나,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도 제 1금융권에서 대출 할 수 있게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저신용, 저소득자에게 부채나 신용도를 개선시켜 은행권에 안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므로 해당 되시는 분들은 햇살론뱅크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지원대상
▶ 대출내용
▶ 이용절차
▶ 제출서류

 


햇살론뱅크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

 

1.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하신 분

(정책서민금융상품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2,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2.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적으로 다 갚았을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은 분)

 

3.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 저신용자

 

- 위조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서민금융 진흥원, 은행에서 심사하여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햇살론뱅크 대출내용

한도

최저 5백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 까지(한시적으로 24.12.31 일까지 증액 적용됩니다.)

- 2,500만원 한도 내에 1회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준 서민금융원 보증 이용 시 그 금액만큼 차감되어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거치기간 최대 1년 선택이 가능합니다.)

- 거치 적용시 

3년 :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2년

5년 :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4년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적용 됩니다.

 

 

금리 및 보증료

23년도 연 평균금리는 약 8.9% 내외입니다.

 

보증료 

연 2 %

 

우대금리

사회적배려대상자 1%,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 저소득 청년 0.5% 인하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중복적용이 안됩니다.)

- 금융교육 : 아래 링크의 금융교육포털에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 저소득청년이란 신청시점 기준 만34세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 됩니다.

 

 

24. 1분기 햇살론뱅크 현황

(24.1 분기 기준이며 보증료는 제외된 금리입니다.)

구분 평균금리(%) 평균신용평점(KCB) 고객센터
KEB하나은행 5.80 757 1588-1111
IBK기업은행 5.99 742 1588-2588
NH농협은행 6.66 690 1661-3000
DGB대구은행 7.32 608 1566-5050
신한은행 6.83 696 1577-8000
BNK경남은행 7.56 721 1600-8585
SH수협은행 8.44 637 1588-1515
BNK부산은행 7.54 636 1588-6200
KB국민은행 7.69 658 1588-9999
우리은행 7.94 782 1588-5000
광주은행 9.40 635 1600-4000
토스뱅크 8.75 663 1661-7654
전북은행 9.77 663 1588-4477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햇살론뱅크 이용절차

협약은행 창구에서 신청하시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신청

 

- 간편 사전조회 

대출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자격 여부를 조회 후 은행 방문하면 보다 편하게 이용가능 합니다.

 

햇살론뱅크 제출서류

 

필수사항

현 직장 3개월 이상 재직 / 사업을 영위한 경우 / 1회이상 연금을 수령

확인 위한 재직, 사업증빙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직업 및 소득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같이 제출),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사업소득자 등록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미등록, 휴업, 폐업인 경우 인정안됨)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분)
②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사 확인분)
③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ㅇ인서'
④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사업자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단, 생명, 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소득자 ① 연금수급증서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①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 최근 3개월 연금수령통장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필수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보험료납부확인서 :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2.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 : 회사 사업자등록증 첨부
3. 급여통장 사본 :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있어야함), ARS를 통해 팩스로 받은 경우 인정됨
- 인터넷뱅킹 출력본은 인정 안됨
4.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이 없을 경우 인정 안함.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 즉 일시납일 경우 인정 안함.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가능
-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안함.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
- 5월에만 예외로 인정함.
8. 보증신청 시점에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 안됨.
(사업소득자는 예외로 5월 이전(소득신고기간) 보증취급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인정)

 

 

 

이상 햇살론뱅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생에 단 한번 신청가능하니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