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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요건, 임대조건, 신청방법,

영’s 2024. 5. 4. 21:34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LH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우선 입주하게 됩니다. 보증금 60만원에 월세액이 시세의 40% 수준으로 제공되며, 가전제품도 옵션으로 대부분 제공이 되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정부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지를 제공해 주는 LH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목  차
▶ 입주자격 요건
▶ 입주순위
▶ 임대조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

 

 

입주자격 요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 미혼 청년(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신청가능합니다.)

2.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재입학 내지 복학 예정자 포함합니다.)

3.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사람

4. 소득기준 충족해야합니다.

 

 

입주순위

  요건
1순위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정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급 받는 가구.
수급자가 부모님인 경우 주민등록표에 본인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함, 
단, 수급자가 부모님이더랃 만 30세 미만인 경우는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입니다.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올라가 있어야하며,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순위 본인과 부모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입니다. 
1인 4,024,661원, 2인 5,505,914, 3인 6,718,198
3순위 본인월평균 소득이 전녀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이나 만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1인 4,024,661원, 2인 5,505,914, 3인 6,718,198

 

 

 

 

임대조건

1. 보증금 : 60만원

보증금을 증액 할 경우 10만원당 월세액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전환 한도는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2. 월세액은 시세의 40% 수준으로 대학생들의 부담을 크게 낮춰주었습니다.

 

3. 거주기간 : 2년 (2년 단위로 재계약, 최대 6년 까지 가능합니다.)

 

4. 공급시기 : 반기별 공급 (6월, 12월)

 

5. 주택 옵션 사항 : 세탁기, 인덕션, 에어컨, 붙박이장, 냉장고, 전자렌인지, 책상, 의자 등이 있습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

 

 

LH 청약플러스에서 청약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에 임대주택의 청약신청을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후 대상자로 선정 확인 되었다면 서류 접수를 진행합니다.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예비자 발표는 LH청약플러스에서 청약결과확인 당첨/낙찰자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이사 전입을 완료하여야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에서 신청하기

 

사업소개 -> 기숙사형 청년주택

 

(개봉동, 독산동)

 

 

 

청년들을 위한 정부지원 혜택이 다양하게 있으니, 정보 확인 후 잘 활용하시어 혜택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