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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한도, 추가대출

영’s 2024. 5. 13. 10:36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은행권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정부대출 상품입니다.

 

 

연체경험이 있어 햇살론15(서민정책금융상품) 이용이  거절되신 분,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며,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이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지원내용
▶ 취급처
▶ 이용절차
▶ 제출 필요서류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동일인)

- 최초 이용 할 때 최대 500만원 이내로 신청가능하며, 6개월 이상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면 추가대출 1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적용금리 : 연 15.9%(단일금리, 보증료 포함한 금리)

대출기간 : 상환은 3년 또는 5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선택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자에게 1년 단위로 금리를 인하해줍니다.

- 상환기간 3년 선택 했을 때 3%씩, 5년 선택 시 1.5%씩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하신 분, 횟수 제한이 없고, 반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에 추가대출 1회 이용 자격부여합니다.

 

이미 대출 이력이 있다면 각 계좌의 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모두 갚은 대출도 포함합니다.)

- 최종 결정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한 후 달라지게 됩니다.

 

※ 계좌는 2개까지 이용 가능하며, 아직 갚지 못한 대출이 있을 경우 추가로 대출 받을 때 아직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은행에서만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취급처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이 어려울 때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한 후, 은행 등 금융회사의 앱이나 창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아닌경우 : 서민금융콜센터  (☎ 1397)로 전화하여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예약하신 후 방문 하시면 됩니다.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취급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증신청하시고, 승인 후에 광주은행이나 전북은행에 신청해보시고, 혹시 거절이 되신다면 후순위로 NH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으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 취급은행을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은행, 전북은행, NH저축은행(추가대출), 웰컴저축은행(추가대출)

DB저축은행(공급일시 중단됨)

 

-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의 은행으로 가셔야 합니다.

은행 지역
우리금융저축은행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충남, 세종
IBK저축은행  부산, 울산, 경남
하나저축은행  서울, 경기, 인천
신한저축은행  서울, 경기, 인천
BNK저축은행  부산, 울산, 경남
KB저축은행  서울, 경기, 인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41개)

지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41개)
서울/강원(9)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춘천, 원주, 강릉
경기/인천(12)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대전/충청(4)  대전, 천안, 홍성, 청주
대구/경북(4)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부산/경남/울산(5)  부산, 사상, 수영, 울산, 창원
광주/전라/제주(7)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이용절차

☞ 스마트폰 앱으로 진행할 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서민금융콜센터  (☎ 1397)로 전화하여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제출 필요서류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출서류

구분 가)재직/사업증빙(택1) 나)소득증빙(택1)
공통사항 -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을 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 가능한 서류
-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직업



소득
근로소득자 ①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①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또는 세무서발급)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처징수확인서 등
사업
소득자
등록
사업자
사업자등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미등록, 휴업, 폐업인 경우 인정 안함.
①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 국민건강보험 '건강,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
사업자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즉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생명, 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①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②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소득자 ①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①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 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