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이 받을 수 있고, 10인 미만 사업장, 월 급여 세전 270만 원 미만인 분들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내어 보세요.
목 차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신청방법
지원대상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사업주
- 사장님과 직원의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를 일부 지원해 줍니다.
아래 1, 2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수와 보수액
구분 | 자격 기준 |
근로자 수 | 10명 미만 |
월평균 보수 | 270만 원 미만 |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10명 미만, 전년도 10인 미만
- 10인 이상이더라도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지원 가능.
2. 신규 채용 된 근로자
직전 6개월 동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월급 270만 원 미만 직원 + 채용한 사장님
- 기존 가입자 : 2021년부터 지원 안됨.
※ 예술인
-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
※ 노무제공자
보험설계사 (교차 보험모집인 제외) |
학습지 교사 | 교육 교구 방문강사 | 방과 후 학교 강사(초, 중) |
택배기사 | 방문판매원 (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모집인(제휴업체 카드 모집인 제외) | 플랫폼 노무제공자 (퀵서비스/대리운전) |
관광 통역안내사 |
건설기계 조종사, | 화물차주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 지원 제외 대상
- 재산 : 과세표준 합계 6억 이상
- 소득 :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서류 제출 시기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로 확인하기도 함)
- 고용 관련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조사 처리일 전까지 신고된 사업장은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다시 지원받게 됨.
- 3개월 연속 1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4개월부터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금액
보험료의 80% 지원 (사장님, 직원)
지원금은 감면 형식으로 처리되며, 지원한 연도의 말까지 지원됩니다.
※ 고용 직원 : 10명 미만 - 별도 신청 없이 다음 해까지 연장됨.
구분 | 사업장 근로자 수 | 지원내용 | 지원비율 |
근로자(신규가입자) | 10인 미만 | 고용보험/국민연금 | 근로자, 사업주 보험료의 80% |
예술인, 노무제공자 | 10인 미만 | 고용보험 | 예술인, 노무제공자, 사업주 보험료의 80% |
10인 이상 | 고용보험 | 예술인, 노무제공자 보험료의 80% |
※ 지원금액 예시
신규 가입자 / 10명 미만의 사업장 / 월평균 보수 200만 원
- 사업주 : 90,400원
- 근로자 : 86,400원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기존 가입자는 18.1.1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어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과 방문, 우편, 팩스
회사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한 후에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 + 고용·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 : 사업장 성립신고는 최초 1회만 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근로자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 -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 사업장 성립신고 : 미가입 사업장은 진행합니다. (성립신고할 때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체크)
예술인 ·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노무제공자 · 예술인
※ 고용·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 : 미가입 사업장만 신청합니다. (성립신고 시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체크')
- 성립신고가 되어있어야 두루누리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 우편, 팩스
신청 서류 작성하여 관할 소재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구분 | 기관 | 서류 | |
저소득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지사 |
미가입 사업장 |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 보험료지원신청서 |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산재보험 특고센터 |
미가입 사업장 |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예술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 보험료지원신청서(예술인·노무제공자) |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이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달이 지출되는 고정비를 이런 혜택을 받아 줄여나가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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