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든 신청 가입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실업 급여와, 직업 훈련 등의 장려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및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도 수령 가능합니다.
목 차
▶ 신청자격
▶ 가입방법
▶ 보험료
▶ 지원내용
▶ 지원요건
신청자격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규모 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 1588-0075로 문의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신고한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 2%, 직업훈련 : 0.25%
지원내용
☞ 실업급여
가입 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합니다.
※ 등급별 보험료(월 : 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고용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구직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가입기간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훈련 비용 지원됩니다.
지원요건
실업급여
폐업 전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 감소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인 폐업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이 전년도 분기 내지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의 20%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등 한 가지에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직업능력개발
가입 후 훈련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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