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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가입방법, 신청

영’s 2024. 6. 11. 09:30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든 신청 가입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실업 급여와, 직업 훈련 등의 장려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및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도 수령 가능합니다.

 

    목   차
▶ 신청자격
▶ 가입방법
▶ 보험료
▶ 지원내용
▶ 지원요건

 


신청자격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규모 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문,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 1588-0075로 문의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신고한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 2%, 직업훈련 : 0.25%

 


지원내용

☞ 실업급여 

가입 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합니다.

※ 등급별 보험료(월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가입기간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훈련 비용 지원됩니다.

 


지원요건

실업급여

폐업 전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 감소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인 폐업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이 전년도 분기 내지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의 20%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등 한 가지에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직업능력개발

가입 후 훈련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