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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영’s 2024. 6. 9. 10:2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이 받을 수 있고, 10인 미만 사업장, 월 급여 세전 270만 원 미만인 분들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내어 보세요.

 

    목   차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신청방법

지원대상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사업주

- 사장님과 직원의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를 일부 지원해 줍니다.

 

아래 1, 2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수와 보수액

구분 자격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10명 미만, 전년도 10인 미만

- 10인 이상이더라도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지원 가능.

 

2. 신규 채용 된 근로자

직전 6개월 동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월급 270만 원 미만 직원 + 채용한 사장님

- 기존 가입자 : 2021년부터 지원 안됨.

 

예술인 

-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

 

노무제공자 

보험설계사
(교차 보험모집인 제외)
학습지 교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방과 후 학교 강사(초, 중)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제휴업체 카드 모집인 제외) 플랫폼 노무제공자
(퀵서비스/대리운전)
관광 통역안내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지원 제외 대상

- 재산 : 과세표준 합계 6억 이상

- 소득 :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서류 제출 시기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로 확인하기도 함)

- 고용 관련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조사 처리일 전까지 신고된 사업장은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다시 지원받게 됨.

- 3개월 연속 1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4개월부터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금액

보험료의 80% 지원 (사장님, 직원)

지원금은 감면 형식으로 처리되며, 지원한 연도의 말까지 지원됩니다.

 

※ 고용 직원 : 10명 미만 - 별도 신청 없이 다음 해까지 연장됨.

구분 사업장 근로자 수 지원내용 지원비율
근로자(신규가입자) 10인 미만 고용보험/국민연금 근로자, 사업주
보험료의 80%
예술인, 노무제공자 10인 미만 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 사업주
보험료의 80%
10인 이상 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
보험료의 80%

 

 

※ 지원금액 예시

신규 가입자 / 10명 미만의 사업장 / 월평균 보수 200만 원

- 사업주 : 90,400원

- 근로자 : 86,400원

 

지원액 예시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기존 가입자는 18.1.1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어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과 방문, 우편, 팩스

 

회사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한 후에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 + 고용·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 : 사업장 성립신고는 최초 1회만 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근로자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 -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사업장 성립신고 : 미가입 사업장은 진행합니다. (성립신고할 때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체크)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예술인 ·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노무제공자 · 예술인

 

※ 고용·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 : 미가입 사업장만 신청합니다. (성립신고 시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체크')

- 성립신고가 되어있어야 두루누리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2. 방문, 우편, 팩스

신청 서류 작성하여 관할 소재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구분 기관 서류
저소득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지사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예술인
·
노무제공자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산재보험 특고센터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예술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예술인·노무제공자)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이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달이 지출되는 고정비를 이런 혜택을 받아 줄여나가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