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조기취업을 한 경우 수당을 받게되는데, 예를 들어 200일의 수급기간 중 절반인 100일 이상 수급일수가 남았을 때 취업하게 된 경우 받게되는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은 취업 시점의 남은 실업급여액 절반(1000만원이 남았다면 5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자의 빠른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조기재취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