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집니다. 실질적인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 보시면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퇴직 즉시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1. 실업급여 지급 대상, 지급 자격 - 실직한 이유가 비자발적이어야합니다. (단, 자발적인 경우도 이직전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에서 더이상 근로 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자발적 퇴사 시 자격 요건 : 임금체불,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