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특별공급,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지며,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역세권, 간선도로주변)에 주거가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의 30~85%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청년들이 주거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임대보증금의 최대 50%까지, 청년은 최대 4,500만원(무이자지원)까지, 신혼부부는 최대 6,0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목 차▶ 청년안심주택 1. 입주대상2. 공급주택유형3. 임대료 4. 소득 및 자산기준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