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득액 150% 이하 산정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의 2024년 소득액 150% 이하 산정 중위소득표의 산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단위 : 원/월)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50% 이하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120,657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33,009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중간값)을 말합니다. 즉, 국민의 소득을 나열하였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윈 : 원/월)
32% | 40% | 50% | 80% | 100% | 120% | 150% | 180% | |
1인 | 713,102 | 891,378 | 1,114,223 | 1,782,756 | 2,228,445 | 2,674,134 | 3,342,668 | 4,011,201 |
2인 | 1,178,435 | 1,473,044 | 1,841,305 | 2,946,087 | 3,682,609 | 4,419,131 | 5,523,914 | 6,628,696 |
3인 | 1,508,690 | 1,885,863 | 2,357,329 | 3,771,726 | 4,714,657 | 5,657,588 | 7,071,986 | 8,486,383 |
4인 | 1,833,572 | 2,291,965 | 2,864,957 | 4,583,930 | 5,729,913 | 6,875,896 | 8,594,870 | 10,313,843 |
5인 | 2,142,635 | 2,678,294 | 3,347,868 | 5,356,588 | 6,695,735 | 8,034,882 | 10,043,603 | 12,052,323 |
6인 | 2,437,878 | 3,047,348 | 3,809,185 | 6,094,695 | 7,618,369 | 9,142,043 | 11,427,554 | 13,713,064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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