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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액 150% 이하 산정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영’s 2024. 4. 23. 09:49

2024년 소득액 150% 이하 산정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의 2024년 소득액 150% 이하 산정 중위소득표의 산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단위 : 원/월)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이하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33,009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중간값)을 말합니다. 즉,  국민의 소득을 나열하였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윈 : 원/월)

  32% 40% 50% 80% 100% 120% 150% 180%
1인 713,102 891,378 1,114,223 1,782,756 2,228,445 2,674,134 3,342,668 4,011,201
2인 1,178,435 1,473,044 1,841,305 2,946,087 3,682,609 4,419,131 5,523,914 6,628,696
3인 1,508,690 1,885,863 2,357,329 3,771,726 4,714,657 5,657,588 7,071,986 8,486,383
4인 1,833,572 2,291,965 2,864,957 4,583,930 5,729,913 6,875,896 8,594,870 10,313,843
5인 2,142,635 2,678,294 3,347,868 5,356,588 6,695,735 8,034,882 10,043,603 12,052,323
6인 2,437,878 3,047,348 3,809,185 6,094,695 7,618,369 9,142,043 11,427,554 13,713,06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