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5,000명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되며 최대 월20만원 까지, 생애 1회, 12개월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만19세~ 만39세 이하의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시 거주자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받아가세요.
목 차
▶ 서울시 청년 월세 추진일정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대상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내용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추진 일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대상
① 주민등록등본 주소 : 서울시 거주
② 무주택 청년 1인가구 : 만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인 동거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③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24년 1월 ~3월(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④ 재산요건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⑤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신 분.
⑥ 선정요건 : 25,000명 무작위 추첨.
선정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1 |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2 |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3 |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4 |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임차보증금은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환산율 5.5%를 적용합니다. ( 1,000만원 * 5.5% = 550,000월)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최대 12개월 간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40만원, 생애 1회 지원)
※ 월세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표기된 월세액만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4.3(수) 10:00 ~ 4.23(화) 18:00 마감(선착순 신청 아님)
문의사항 : ☎ 1833-2030
홈페이지의 ' 청년, 신혼부부 지원 -> 청년월세지원 ->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출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있어야함) 사본 1부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 공인중개사의 서명이 들어간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중 하나를 제출.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 입실확인서(실거주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모두 제출
② 월세이체 증빙서류(임대인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등)
- 계약만 진행된 상태로 월세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납부시 : 월차임 납부확인서 (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작성 후 제출하기
③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상세내역으로 출력) -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
④ 주민등록등본 :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같이 올라가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에 제출합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 한것.
※ 사업신청 종료 후에는 진행상황, 급여청구, 지급결과 등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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