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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신청 및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영’s 2024. 4. 24. 16:22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와 민간임대(특별공급,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지며,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역세권, 간선도로주변)에 주거가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의 30~85%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청년들이 주거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임대보증금의 최대 50%까지, 청년은 최대 4,500만원(무이자지원)까지, 신혼부부는 최대 6,0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목 차

▶ 청년안심주택 
1. 입주대상
2. 공급주택유형
3. 임대료 
4. 소득 및 자산기준
5. 신청방법 (청약방법)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소득 및 자산 기준
4. 신청방법

 

 

 

1. 입주대상

 

①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② 무주택자

 

2. 공급 주택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민간사업자 공급

 

3. 임대료

청년안심주택은 공급 주택 유형, 지역, 면적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공임대 민간임대
주변시세대비 30~70% 수준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변시세대비 75%이하 주변시세대비 85%이하

 

4. 소득 및 자산기준

 

1)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청년

 

▶ 대상자 : 무주택자, 소득과 자산기준이 충족되는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임대료 : 시중 임대료의 30~50%

거주기간 : 최초 2년, 최장 6년까지 가능, 입주 후 혼인을 하면 최장 20년까지 가능

                     (2년마다 재계약-연장요건, 기준준수해야함)

선정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생계. 주거. 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소득 범위 해당없음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해당없음 100%이하 100% 이하
총자산 해당없음 34,500만원 이하 27,3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해당없음 3,708만원 이하 3,708만원 이하

 

 

 신혼부부 

 

▶ 대상자 : 무주택 요건 및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구분 입주대상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함, 재혼 포함)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사람,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신생아가구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미성년자가 있는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제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엄마와 자녀) 또는 부자가족(아빠와 자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기타 혼인가구 (5순위)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신혼부부 II유형만 해당)

 

▶ 거주기간 

신혼부부 I ,  II :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 자녀가 없을 경우 6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신혼부부 I , II으로 구분되며 청년안심주택 선정기준이 나누어 집니다.

구분 신혼부부 I  신혼부부 II 
소득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월평균소득 50%이내인 자 및 수급계층 : 시중 시세 30%
-월평균소득 70%이내인 자(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이하) : 시중시세 50%
시중 시세의 60~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월평균소득 80%이내인 자 및 수급계층 : 시중 시세 60%
-월평균소득 100%이내인 자(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이하) : 시중 시세 70%
-월평균소득 120%이내인 자(5순위에 한함.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이하) : 시중 시세70%
순위 1~3순위 1~4순위 5순위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34,500만원 이하 36,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3,708만원 이하 해당없음

 

순위 선정기준
1순위 - 신생아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그 밖의 혼인가구

 

 

 2)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 공통
소득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및 자산, 지역 순위 등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기준소득 100%이하
(1인가구 기준
3,482,964원)
기준소득 110%이하
(1인가구 기준
3,831,260원)
기준소득 120%이하
(1인가구 기준
4,179,557원)
지역기준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거주, 대학, 직장 소재지 포함)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

(서울특별시)
그외 지역

 

 

5. 신청방법

공공임대일 경우 SH홈페이지,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공공임대 신청방법

청약방법

: SH인터넷청약시스템 -> 로그인 -> 좌측상단 ≡ 누르고 -> 주택임대 -> 청년안심주택 -> 인터넷 청약

 

 

 

민간임대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보증금 최대 50%까지 무이자 지원을 합니다.

 

1. 지원대상

청년안심주택을 당첨되어 입주를 앞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예정자 (단, 공공임대 입주예정자는 해당 없음)

 

2. 지원내용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보증금 지원비율 지원한도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 청년 : 4,500만원, 신혼부부:6,000만원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 최대 4,500만원

 

3.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과 자산가액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청년 :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이하(3,482,964원)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이하
(2인가구 : 6,498,854원 / 3인가구 : 8,638,379원)
▶ 청년 : 2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34,500만원 이하

 

4. 신청방법

▶ 임대차계약 후 

▶ 입주 예정일 3주 전까지

▶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평일 10시~15시 점심시간없이 운영)

▶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배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청년안심주택 문의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이상 청년안심주택과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가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