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특별공급,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지며,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역세권, 간선도로주변)에 주거가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의 30~85%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청년들이 주거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임대보증금의 최대 50%까지, 청년은 최대 4,500만원(무이자지원)까지, 신혼부부는 최대 6,0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목 차
▶ 청년안심주택
1. 입주대상
2. 공급주택유형
3. 임대료
4. 소득 및 자산기준
5. 신청방법 (청약방법)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소득 및 자산 기준
4. 신청방법
1. 입주대상
①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② 무주택자
2. 공급 주택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민간사업자 공급
3. 임대료
청년안심주택은 공급 주택 유형, 지역, 면적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공임대 | 민간임대 | |
주변시세대비 30~70% 수준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주변시세대비 75%이하 | 주변시세대비 85%이하 |
4. 소득 및 자산기준
1)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① 청년
▶ 대상자 : 무주택자, 소득과 자산기준이 충족되는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임대료 : 시중 임대료의 30~50%
▶ 거주기간 : 최초 2년, 최장 6년까지 가능, 입주 후 혼인을 하면 최장 20년까지 가능
(2년마다 재계약-연장요건, 기준준수해야함)
▶ 선정기준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생계. 주거. 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
소득 | 범위 | 해당없음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해당없음 | 100%이하 | 100% 이하 | |
총자산 | 해당없음 | 34,500만원 이하 | 27,3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해당없음 | 3,708만원 이하 | 3,708만원 이하 |
② 신혼부부
▶ 대상자 : 무주택 요건 및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구분 | 입주대상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함, 재혼 포함)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신생아가구 |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미성년자가 있는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제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엄마와 자녀) 또는 부자가족(아빠와 자녀)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기타 혼인가구 (5순위) |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신혼부부 II유형만 해당) |
▶ 거주기간
신혼부부 I , II :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 자녀가 없을 경우 6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 선정기준
신혼부부 I , II으로 구분되며 청년안심주택 선정기준이 나누어 집니다.
구분 | 신혼부부 I | 신혼부부 II | |
소득 |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월평균소득 50%이내인 자 및 수급계층 : 시중 시세 30% -월평균소득 70%이내인 자(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이하) : 시중시세 50% |
시중 시세의 60~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월평균소득 80%이내인 자 및 수급계층 : 시중 시세 60% -월평균소득 100%이내인 자(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이하) : 시중 시세 70% -월평균소득 120%이내인 자(5순위에 한함.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이하) : 시중 시세70% |
|
순위 | 1~3순위 | 1~4순위 | 5순위 |
총자산 | 34,500만원 이하 | 34,500만원 이하 | 36,2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708만원 이하 | 3,708만원 이하 | 해당없음 |
순위 | 선정기준 |
1순위 | - 신생아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3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 그 밖의 혼인가구 |
2)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 일반공급 | 공통 | |||
소득기준 | 1순위 | 2순위 | 3순위 | 소득 및 자산, 지역 순위 등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 |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
기준소득 100%이하 (1인가구 기준 3,482,964원) |
기준소득 110%이하 (1인가구 기준 3,831,260원) |
기준소득 120%이하 (1인가구 기준 4,179,557원) |
|||
지역기준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거주, 대학, 직장 소재지 포함)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 (서울특별시) |
그외 지역 |
5. 신청방법
공공임대일 경우 SH홈페이지,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공공임대 신청방법
청약방법
: SH인터넷청약시스템 -> 로그인 -> 좌측상단 ≡ 누르고 -> 주택임대 -> 청년안심주택 -> 인터넷 청약
민간임대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보증금 최대 50%까지 무이자 지원을 합니다.
1. 지원대상
청년안심주택을 당첨되어 입주를 앞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예정자 (단, 공공임대 입주예정자는 해당 없음)
2. 지원내용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보증금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 청년 : 4,500만원, 신혼부부:6,000만원 |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 | 청년 및 신혼부부 : 최대 4,500만원 |
3.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과 자산가액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이하(3,482,964원)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이하 (2인가구 : 6,498,854원 / 3인가구 : 8,638,379원) |
▶ 청년 : 2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34,500만원 이하 |
4. 신청방법
▶ 임대차계약 후
▶ 입주 예정일 3주 전까지
▶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평일 10시~15시 점심시간없이 운영)
▶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배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 청년안심주택 문의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이상 청년안심주택과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가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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