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위해 일정한 기준을 두어 지원대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과 '기준 중위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판단하는 주거복지서비스로는
공공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공공분양(일반형, 선택형, 나눔형, 신혼희망타운),
민간임대(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분양(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으로 나누어 집니다.
다양한 곳에 적용되니 내용 참고하셔서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월 / 원]
70% | 80% (본인과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
100% | 110% (본인과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
130% | 140% (본인과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
|
3인 이하 | 4,903,156 | 5,603,607 | 7,004,509 | 7,704,960 | 9,105,862 | 9,806,313 |
4인 | 5,773,927 | 6,598,774 | 8,248,467 | 9,073,314 | 10,723,007 | 11,547,854 |
5인 | 6,142,550 | 7,020,057 | 8,775,071 | 9,652,578 | 11,407,592 | 12,285,099 |
6인 | 6,694,297 | 7,650,626 | 9,563,282 | 10,519,610 | 12,432,267 | 13,388,595 |
7인 | 7,246,045 | 8,281,194 | 10,351,493 | 11,386,642 | 13,456,941 | 14,492,090 |
8인 | 7,797,793 | 8,911,763 | 11,139,704 | 12,253,674 | 14,481,615 | 15,595,586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8인 초과 가구 100% 기준 : 11,139,704원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 + 788,211 (초과 1인당 소득금액) = 11,927,915원
☞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태아 포함)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합니다.
이상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활용하시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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