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 주거불안을 해소해 주기 위해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에서 공급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에게 학교 · 직장이 가까우며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임대해 줍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만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 혜택이 돌아가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개정된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 차
▶ 행복주택 임대기간
▶ 행복주택 공급면적, 공급조건, 공급대상
▶ 행복주택 자산기준
▶ 행복주택 소득기준
▶ 행복주택 공급유형
▶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 행복주택 신청절차
행복주택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최대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달라집니다.)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 20년 |
행복주택 공급면적
60㎡ 이하 (25평이하)
행복주택 공급조건
보증금 + 임대료 (시세의 60~ 80% 수준)
행복주택 공급대상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 2~5분위)
행복주택 자산기준
※ 계층에 따라 자산기준 상이합니다.
총자산 | 자동차 | |
대학생 | 1억원 | 자동차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2억 7,300만원 |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3억 4,500만원 | 3,708만원 |
그 외 | 3억 4,500만원 | 3,708만원 |
행복주택 소득기준
모든공급유형에 적용합니다 (단, 주거급여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 이하, 1인가구 20%, 2인 가구 10%를 각각 가산해서 소득기준적용합니다.)
※ 월평균 소득기준 100% : 3인 기준 - 약 719만원 이하
월평균 소득기준 120% : 3인 기준 - 약 863만원 이하
행복주택 공급유형
공급비율
젊은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노인 및 취약계층 : 20%로 합니다.
일반공급 | 특별, 우선공급 | |||||
대학생 (취준생포함) |
청년 (사회초년생포함)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포함)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
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등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등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소득활동 합산기간 5년 이내인 사람 등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주거급여 수급자 |
선정 | 순위 및 추첨 | 순위 및 추첨 | 순위 및 추첨 | 순위 및 추첨 | 추첨 | 추첨 |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계층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 재학생, 입학, 복학예정자이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등의 기관)을 졸업, 중퇴한지 2년 이내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근무 기간이 총 5년 이내,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은 자 - 예술인 |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 120% 이하) |
예비 신혼부부 |
혼인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
한부모 가족 | 태아포함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권자, 수급자. | - | |
산업단지 근로자 | 해당 기업에 재직 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자 -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행복주택 신청절차
행복주택 신청 절차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합니다.
행복주택 신청은 현장접수와 인터넷접수 두 가지로 할 수 있으며,
현장접수는 입주희망자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넷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LH청약플러스 -> 로그인 -> 청약신청)
사업주체 홈페이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등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LH ARS 서비스 ☎1661-7700)
입주가 확정되면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며,
예비입주자는 앞선 정당계약자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순서대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잔금 납부 후에 입주하게 됩니다.
문의사항
LH고객센터 ☎ 1600-1004
이항 LH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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