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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조건, 입주자격, 신청방법, 청약

영’s 2024. 5. 2. 10:14

LH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 주거불안을 해소해 주기 위해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에서 공급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에게 학교 · 직장이 가까우며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임대해 줍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만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 혜택이 돌아가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개정된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  차
▶ 행복주택 임대기간
▶ 행복주택 공급면적, 공급조건, 공급대상
▶ 행복주택 자산기준
▶ 행복주택 소득기준
▶ 행복주택 공급유형
▶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 행복주택 신청절차

 

 

행복주택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최대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달라집니다.)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20년

 

행복주택 공급면적

60㎡ 이하 (25평이하)

 

행복주택 공급조건

보증금 + 임대료 (시세의 60~ 80% 수준)

 

행복주택 공급대상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 2~5분위)

 

 

행복주택 자산기준

※ 계층에 따라 자산기준 상이합니다.

  총자산 자동차
대학생 1억원 자동차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2억 7,300만원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3억 4,500만원 3,708만원
그 외 3억 4,500만원 3,708만원

 

 

행복주택 소득기준

모든공급유형에 적용합니다 (단, 주거급여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 이하, 1인가구 20%, 2인 가구 10%를 각각 가산해서 소득기준적용합니다.)

 

 

※ 월평균 소득기준 100% : 3인 기준 - 약 719만원 이하

    월평균 소득기준 120% : 3인 기준 - 약 863만원 이하

 

 

 

행복주택 공급유형

공급비율

젊은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노인 및 취약계층 : 20%로 합니다.

  일반공급 특별, 우선공급
대학생
(취준생포함)
청년
(사회초년생포함)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포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자격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등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등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소득활동 합산기간 5년 이내인
사람 등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만 65세
이상인
사람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순위 및 추첨 순위 및 추첨 순위 및 추첨 순위 및 추첨 추첨 추첨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 재학생, 입학, 복학예정자이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등의 기관)을 졸업, 중퇴한지 2년 이내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근무 기간이 총 5년 이내,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은 자
-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 120% 이하)
예비
신혼부부
혼인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 가족 태아포함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권자, 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해당 기업에 재직 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자
-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행복주택 신청절차

 

 

행복주택 신청 절차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합니다.

 

 

행복주택 신청은 현장접수와 인터넷접수 두 가지로 할 수 있으며, 

현장접수는 입주희망자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넷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LH청약플러스 -> 로그인 -> 청약신청)

 

사업주체 홈페이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등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LH ARS 서비스 ☎1661-7700)

 

입주가 확정되면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며,

예비입주자는 앞선 정당계약자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순서대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잔금 납부 후에 입주하게 됩니다.

 

 

 

 

문의사항

 

LH고객센터 ☎ 1600-1004

 

 

이항 LH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