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숙사형 청년주택
LH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우선 입주하게 됩니다. 보증금 60만원에 월세액이 시세의 40% 수준으로 제공되며, 가전제품도 옵션으로 대부분 제공이 되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정부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지를 제공해 주는 LH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목 차
▶ 입주자격 요건
▶ 입주순위
▶ 임대조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
입주자격 요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 미혼 청년(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신청가능합니다.)
2.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재입학 내지 복학 예정자 포함합니다.)
3.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사람
4. 소득기준 충족해야합니다.
입주순위
요건 | ||
1순위 |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정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급 받는 가구. 수급자가 부모님인 경우 주민등록표에 본인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함, 단, 수급자가 부모님이더랃 만 30세 미만인 경우는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입니다.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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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올라가 있어야하며,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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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입니다. 1인 4,024,661원, 2인 5,505,914, 3인 6,718,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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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녀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이나 만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1인 4,024,661원, 2인 5,505,914, 3인 6,718,198 |
임대조건
1. 보증금 : 60만원
보증금을 증액 할 경우 10만원당 월세액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전환 한도는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2. 월세액은 시세의 40% 수준으로 대학생들의 부담을 크게 낮춰주었습니다.
3. 거주기간 : 2년 (2년 단위로 재계약, 최대 6년 까지 가능합니다.)
4. 공급시기 : 반기별 공급 (6월, 12월)
5. 주택 옵션 사항 : 세탁기, 인덕션, 에어컨, 붙박이장, 냉장고, 전자렌인지, 책상, 의자 등이 있습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
LH 청약플러스에서 청약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에 임대주택의 청약신청을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후 대상자로 선정 확인 되었다면 서류 접수를 진행합니다.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예비자 발표는 LH청약플러스에서 청약결과확인 당첨/낙찰자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이사 전입을 완료하여야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에서 신청하기
사업소개 -> 기숙사형 청년주택
(개봉동, 독산동)
청년들을 위한 정부지원 혜택이 다양하게 있으니, 정보 확인 후 잘 활용하시어 혜택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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