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이하의 취약계층에 1가구당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4월 ~10월 중 매월 신청받으며 최대 650만원까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형식으로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지원대상
☞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등본이 서울시 거주자인 가구 중 주거위기가구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50만원
☞ 선정된 가구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재단명의로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임차보증금이 입금되는 형식입니다.
☞ 선정일로부터 3개월 동안 신청기관에서 관리합니다.
☞ 생애 최초 1회 지원되며 오로지 보증금으로만 사용됩니다.
※ 지원제외
① 서울이외의 타시,도로 전출하는 가구
② 지원금액보다 보유자산이 많은 가구(보유하고있는 보증금과 예금, 적금이 600만원 이상 있는 경우 최대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합니다.)
③ 동일한 지원을 받은 가구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4 ~ 10월의 매월 첫주
접수기관 : 복지관,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기타 복지유관기관, 주민센터, 시 · 군 · 구청
방문신청 : 주민센터(거주지),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기타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안됨)
※ 신청서는 상담 후에 작성하며, 신청은 담당자가 직접 전자공문으로 신청해야합니다.
복지기관 또는 주민센터가 서울시 복지재단으로 접수하여
기금배분위원회에서 심의 · 대상자 선정 후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지급요청 공문 발송 이후 7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 (신청기관에서 작성합니다.)
② 현재 거주하고 계신곳의 계약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소득확인서류(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⑤ 개인정보동의서
※ 기타(해당 사항이 있으면 제출합니다.)
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부채증빙자료(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내역 등)
이상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의사항은 '지역복지본부 ☎ 02-6353-0354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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