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 임대주택
LH 청년전세 임대주택은 LH가 전세 계약을 먼저 체결한 주택을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40~50% 금액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1차부터 4차까지 분기별공급이 이루어집니다. (3,6,9,12월)
LH 청년전세 임대주택은 LH에서 집이 안전한지 체크를 하고,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하니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기 때문에 저렴한 금리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LH청년전세 임대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신청조건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임대조건
▶ 신청방법
▶ 월이자금액 계산 예시
신청조건
1. 입주자격
① 무주택자 및 소득 ·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② 만 19 이상 ~ 만39세 이하(출생일 1984.3.29~2005.3.28)
③ 대학생 (재학 · 입학 · 복학예정자)
④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내지는 중퇴 후 2년 이내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 신청 자격 입증 확인 가능한 서류
대학생 : 재학증명서, 입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취업준비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2. 소득기준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신청가능합니다.
① 1순위 :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가정위탁종료 ·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이내(퇴소 예정자 포함합니다.)
② 2순위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에 충족 ( 본인 + 부모의 소득 = 3인)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③ 3순위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며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본인 = 1인)
-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 : 총자산 2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총자산 : 부동산, 자동차, 금융, 기타 자산 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가구는 20%, 2인가구 10% 가산하여 적용)
[단위 : 월/원]
70% | 100% | 120% | |
1인 | 2,438,075 | 3,482,964 | 4,179,557 |
2인 | 3,790,998 | 5,415,712 | 6,498,854 |
3인 | 5,039,054 | 7,198,649 | 8,638,379 |
4인 | 5,773,927 | 8,248,467 | 9,898,160 |
5인 | 6,142,550 | 8,775,071 | 10,530,085 |
6인 | 6,694,297 | 9,563,282 | 11,475,938 |
7인 | 7,246,045 | 10,351,493 | 12,421,792 |
8인 | 7,797,793 | 11,139,704 | 13,367,645 |
전세금 지원 한도액
단독거주 (1인) | 공동거주(셰어형 2인) | 공동거주(셰어형 3인) | |
수도권 | 1,2억원 | 1,5억원 | 2억원 |
광역시 | 9,500만원 | 1,2억원 | 1,5억원 |
기타 | 8,500만원 | 1억원 | 1,2억원 |
임대조건
1. 임대기간
최초 2년(요건 충족 시 총 4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거주가능)
입주 후 혼인했을 경우 재계약 5회 추가가능하므로 최대 20년 거주가능합니다.
2. 임대료
①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 3순위 200만원
②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1~2%의 이자.
※ 우대금리
① 1순위 : 0.5% (중복적용 X)
②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최저금리 1%)
③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22세 이하 및 보호 종료 이전 : 무이자
- 보호 종료 후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 연 1~2%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50%감면(중복적용 X)
3. 임대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60㎡이하(1인 가구)
전세 주택 또는 부분전세 주택(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시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LH에서 대상자 선정 후에 통보해 줍니다.)
월이자금액 계산 예시
시중 은행의 금리가 4%라고 가정하면
1억 전세를 들어갈 때 1년에 내야 하는 총이자가 400만원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눠보면
매월 내야하는 이자는 333,333원이 됩니다.
LH 청년전세 임대주택을
1억 전세를 2순위로 들어간다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
2순위 보증금 200만원을 제외한 금액 (1억 - 200만원 = 9800만원)에
연 1~2%의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9800만원에 2%이자는 196만원
196만원/12개월 = 163,333원
333,333 - 163,333 = 17만원
매월 약 17만원가량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자의 부담이 현저히 줄게 되니 잘 활용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LH청년 전세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LH 행복주택, 조건, 입주자격, 신청방법, 청약 (1) | 2024.05.02 |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0) | 2024.05.01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0) | 2024.04.29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0) | 2024.04.26 |
청년안심주택 신청 및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0) |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