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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발급

영’s 2024. 6. 13. 15:06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본 300만 원에서 취약계층일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내일배움카드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문의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2년 이상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자영업의 연 매출 4억 이상분

- 대규모 기업의 만 45세 미만 근로자(월급 300만 원 이상)

-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만 75세 이상

 

 

대학 재학생이라도 가능한 경우

- 4년제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가능

- 3년제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가능

- 2년제는 입학 시점부터 가능

- 5~6년 재학생은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가능

고등학교 졸업예정 학년인 경우 가능

자영업자 가능

 

 


지원내용

5년간 300~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내지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기본 300만 원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취약계층이 300만 원 한도를 모두 소진했을 경우에 2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위기 지역  

특별 고용 지원업종사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한 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 기여자

 

※ 훈련비 지원

구분 훈련비 지원율
일반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 2 (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2 
(청년/중년/장년)
50~85%
근로장려금 (EITC) 수급자 72.5~92.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②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포털인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신청 후 심사를 거처 승인이 되면 카드가 발급됩니다.

 

 

③ 제출서류 

- 신분증

- 직업 능력 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