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본 300만 원에서 취약계층일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내일배움카드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문의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2년 이상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자영업의 연 매출 4억 이상분
- 대규모 기업의 만 45세 미만 근로자(월급 300만 원 이상)
-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만 75세 이상
☞ 대학 재학생이라도 가능한 경우
- 4년제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가능
- 3년제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가능
- 2년제는 입학 시점부터 가능
- 5~6년 재학생은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가능
☞ 고등학교 졸업예정 학년인 경우 가능
☞ 자영업자 가능
지원내용
5년간 300~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내지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기본 300만 원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취약계층이 300만 원 한도를 모두 소진했을 경우에 2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기간제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일용 근로자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업종사자 |
출소예정자 | 장애인 | 자립준비 청년 |
한 부모가족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아프간 특별 기여자 |
※ 훈련비 지원
구분 | 훈련비 지원율 |
일반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 2 (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2 (청년/중년/장년) |
50~85% |
근로장려금 (EITC) 수급자 | 72.5~92.5%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②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포털인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신청 후 심사를 거처 승인이 되면 카드가 발급됩니다.
③ 제출서류
- 신분증
- 직업 능력 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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