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득액 150% 이하 산정 중위소득보건복지부의 2024년 소득액 150% 이하 산정 중위소득표의 산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단위 : 원/월)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부과 가구원수월소득금액건강보험료부과액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150%이하1인3,343,000119,65761,984120,6572인5,524,000196,672146,739199,4923인7,072,000251,147210,599255,8374인8,595,000304,986271,091314,4235인10,044,000360,818332,772377,2996인11,428,000422,318400,222453,8487인12,773,000453,848433,4304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