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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액 150% 이하 산정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소득액 150% 이하 산정 중위소득보건복지부의 2024년 소득액 150% 이하 산정 중위소득표의 산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단위 : 원/월)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부과 가구원수월소득금액건강보험료부과액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150%이하1인3,343,000119,65761,984120,6572인5,524,000196,672146,739199,4923인7,072,000251,147210,599255,8374인8,595,000304,986271,091314,4235인10,044,000360,818332,772377,2996인11,428,000422,318400,222453,8487인12,773,000453,848433,430498,28..

생활정보 2024.04.23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5,000명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되며 최대 월20만원 까지, 생애 1회, 12개월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만19세~ 만39세 이하의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시 거주자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받아가세요. 목 차 ▶ 서울시 청년 월세 추진일정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대상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내용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추진 일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대상 ① 주민등록등본 주소 : 서울시 거주 ② 무주택 청년 1인가구 : 만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인 동거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

생활정보 2024.04.2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직접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연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한국전력이나 구역전기사업자에 신청인 본인 명의 또는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 명의로 직접 납부하고 계신 직접계약자와 관리사무소, 친인척 등 타인의 명의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계시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목 차 ▶ 지원요건 ▶ 직접계약자 신청 ▶ 비계약 사용자 신청 ▶ 비계약자 유형별 제출 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요건 1. 2023.12.31 이전에 개업한 현재 사업이 운영중인 개인, 법인 사업자 2. 부가세 신고 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의 연 매출액이 0원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3. 전기요..

생활정보 2024.04.20

전통시장 소액대출

전통시장 소액대출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시장의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위한 소액대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에 문의하여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서민금융 ☎1332에 문의 하셔도 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이용해 보십시오.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 절차 서민금융진흥원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에 대출재원을 무이자 지원합니다. ▼ 전통시장 상인회 : 상인회원 대상으로 대출과정을 담당하며(접수, 심사, 실행, 회수), 저이율로 시장상인들에게 대출합니다. ▼ 대출받은 시장상인 : 원금..

생활정보 2024.04.18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지급금액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부모님과 독립해서 거주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의 형식으로 지급되며, 수급가구 조건은 가구원 수별로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중위소득 48%이하, 부모와 자녀가 다른 시군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해야함. 나이 : 만19세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해당 자녀는 수급가구 내에 속해야함) 소득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이하 가구.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하고..

생활정보 2024.04.17